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임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 21 조의 2 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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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 10 조 제 1 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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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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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 「은행법」 제 21 조의 2 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 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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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 예산 , 실적 및 유상 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 10 조 제 1 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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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이란 임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 * 의 입장이므로 * 대법원 2018.10.4. 선고 , 2018 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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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 21 조의 2 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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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제 10 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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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