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93 비조치의견

카카오뱅크 대주주 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1-05 · 의견번호 2003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 임

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임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 21 조의 2 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 10 조 제 1 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임

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 「은행법」 제 21 조의 2 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 예산 , 실적 및 유상 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 10 조 제 1 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누설” 이란 임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 * 의 입장이므로 * 대법원 2018.10.4. 선고 , 2018 도 613

임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 21 조의 2 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 10 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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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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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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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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