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 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9-29 · 의견번호 2003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 임
・
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임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
은행법
」
제
21
조의
2
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
10
조
제
1
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의 임
・
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
「
은행법
」
제
21
조의
2
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
누설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
예산
,
실적 및 유상
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
이하
‘
인터넷전문은행법
’)
제
10
조 제
1
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누설
”
이란 임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
*
의 입장이므로
*
대법원
2018.10.4.
선고
, 2018
도
613
◦
임
·
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
은행법
」
제
21
조의
2
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
10
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다만
,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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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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