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22
비조치의견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금 시 대출한도 산정 기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8-27 · 의견번호 2003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5
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므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구입목적
”
주택담보대출
(
잔금대출
)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
(
주택매매가
,
분양가액 등
)
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
(
분양가
,
매매가 등
)
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
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
구입목적 주담대
"
의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
판단 이유
□
「
은행업감독규정
」
<
별표
6>
제
2
호 가목 및 현재 시행중인 금융행정지도
(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
)
에 의거 소유권 이전일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일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 목적인지
,
주택구입 외 목적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5
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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