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22 비조치의견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금 시 대출한도 산정 기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8-27 · 의견번호 2003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5

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므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

잔금대출

)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

(

주택매매가

,

분양가액 등

)

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

(

분양가

,

매매가 등

)

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

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

구입목적 주담대

"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2

호 가목 및 현재 시행중인 금융행정지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

에 의거 소유권 이전일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일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 목적인지

,

주택구입 외 목적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18] 5

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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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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