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2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과 동 시행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20-08-27 · 의견번호 2003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화폐의 정의에 따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의 의미는

,

일정한 가치

(

금액

)

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

(

금액

)

여야 하며

,

예금

·

현금과

1:1

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귀사의 질의하신 내용으로

,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

의 발행권면

·

충전 최고한도는

200

만원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5

호에 의하면

전자화폐

의 요건 중 하나로 다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그런데 동일한 가치로 교환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3

1

항에 의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실지명의

로 발행하는 경우는

이용한도를

200

만원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만약 핸드폰 인증 등

사용자 인증을 거친 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사용자 당

200

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판단 이유

귀사의

번 질의 관련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화폐의 정의에 따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의 의미는

,

일정한 가치

(

금액

)

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어

발행된 전자화폐는 이에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그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

(

금액

)

여야 하며

,

예금

·

현금과

1:1

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귀사의

번 질의 관련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

실지

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

)

발행권면

·

충전 최고한도는

200

만원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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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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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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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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