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2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35조의3 제1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8-28 · 의견번호 2003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35

조의

3

에 따라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때

신용정보법

35

조의

3

에 따라 사전통지 의무가 있는지

통지의무가 있다면

,

같은 조 제

1

항제

2

호 나목에 따른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를 기재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채권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에 따라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사전통지는 채무자가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

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금융

위원회 보도자료

,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2018.9.5.)

참조

)

최초 연체정보제공이 아닌 정보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재제공 인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무관하므로 제

35

조의

3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연체채권으로 등록된 채권을 양수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등록기관의 변경을 위해 동일정보를 재제공하는 것

이므로

,

사전통지의무를 갖는 정보제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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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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