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97
비조치의견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동의절차 강화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동의절차 강화 요청 행정지도 폐지 예정)
본문
요청 내용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동의절차 강화 요청(보험업무-00233, 13.6.14)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게약체결 메시지 발송을 의무화
판단 이유
상법 제731조에 따라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자에 대해 해당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피보험자가 인지하지 못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폐지차원에서 현행 행정지도 존속기간인 15.12.30. 이후 폐지 예정이며, 향후 필요시 규정화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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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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