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98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대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완전판매모니터링 제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조치 (보험 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은 폐지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현재 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3항으로 규정화 된 사항으로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보험 통신판매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보험업무-00073, '13.2.21.)에서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대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완전판매모니터링 제한
판단 이유
보험 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은 폐지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현재 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3항으로 규정화 된 사항으로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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