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77 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금융위원회 · 2020-10-29 · 의견번호 2002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회사는 설치법 제 38 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 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설치법”) 제 38 조상 금융감독원의 " 검사 " 를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설치법 제 38 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제 1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경우 동 조항 제 1 호부터 제 8 호 및 제 10 호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 동 조항 제 9 호에 따라 관련 법령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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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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