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77
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7-28 · 의견번호 2002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동화회사는 설치법 제
38
조상 금융감독원의
“
검사
”
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설치법
”)
제
38
조상 금융감독원의
"
검사
"
를
받는 기관으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설치법 제
38
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제
1
호부터 제
10
호까지의
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ㅇ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경우 동 조항 제
1
호부터 제
8
호 및 제
10
호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
동 조항 제
9
호에 따라 관련 법령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에 의해서도 금융감독원의
“
검사
”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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