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7-29 · 의견번호 2002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 등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기관은
①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
②
고객이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
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
③
주민등록
번호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ㅇ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
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법적
·
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전자고지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
신용정보법
」
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
(
등기
우편
,
보통우편 등
)
을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
이하
,
전자문서법
)
에
따른
공인
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를
위한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②
법적
·
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을 위하여 임의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알림톡 등연계정보
(CI : Connecting Information)
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고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3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
*
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ㆍ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
「
주민등록법
」
제
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ㅇ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을
위해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하는 업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
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모든 방식
(
우편물 등
)
이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
따라서
,
①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
②
고객이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
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
ㅇ
③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다면
,
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
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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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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