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62 비조치의견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0-10-13 · 의견번호 2002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기관은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

고객이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 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

주민등록 번호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 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적 · 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전자고지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신용정보법」 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 (등기 우편 , 보통우편 등) 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 전자문서법) 에 따른 공인 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위한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 · 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을 위하여 임의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알림톡 등연계정보 (CI : Connecting Information) 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고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 * 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ㆍ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 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을 위해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하는 업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 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모든 방식 (우편물 등) 이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

고객이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 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다면 , 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 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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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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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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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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