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자 대표이사 중 1명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7-28 · 의견번호 2002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집행책임자를 각각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지원부문도 담당하게 하는 경우,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금지업무를 제외하고 기타 준법감시인의 지위보장을 위한 임기보장 및 보수기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 및 제6항
ㅇ 다만,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76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① 및 77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②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고 집합투자재산이 20조원 미만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자 대표이사(2명) 중 1인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업무를 겸하면서 경영지원부문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당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현재 대표이사 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기존 대표이사는 자산운용부문에 특화하고 기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집행책임자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기존 담당업무(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 더하여 경영지원부문장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기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제29조의 겸직금지업무는 제외하고,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적용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9조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업무(자산운용,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ㆍ그 부수업무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겸직금지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인사, 총무, 법무 등의 업무는 법상 겸직이 제한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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