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99 비조치의견

보험금-보상직원 또는 경력자 콜센터 배치

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민원감축표준안 ('15.3.2. 보영기획-00087) 보험금 1 "콜센터 보상 상담단계 고객응대 강화" : 실무경험이 있는 보상직원을 콜센터에 배치하여 해결이 어려운 보상 상담 및 민원 예상건은 즉시 처리함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근거 : '15년 3분기를 끝으로 자율점검 종료 2) 위반 시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판단근거(근거법령 적시 등) :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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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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