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참가의 경우 여전법상 신용공여 상대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6-15 · 의견번호 200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계열금융회사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
(
양수
)
하는 경우에 계열금융회사가 양수도 대금이 최종 차주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도관체 기능만 수행할 뿐이며 신용리스크는 최종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고 계열금융회사와는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경우라면
,
여신전문금융
회사는 계열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
최종 차주
)
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
ㅇ
다만
,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
양수
)
하는 등 자금
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대출참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구체적인 계약형태별로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에서 제한하고 있는
본질적 업무
(
대출심사 등
)
의 위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매입액
”
을
신용공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
하는 대출참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제
2
조에서는
“
신용공여
”
를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0
호에서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여전법에서는
‘
대출참가
’
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용공여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
계열금융회사가 양수도 대금이 최종 차주에게 전달
되게 하기 위한 도관체 기능만 수행할 뿐이며 신용리스크는 최종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고 계열금융회사와는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
계열금융회사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계열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
최종 차주
)
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계열금융회사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대출참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구체적인 계약형태별로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에서 제한하고 있는
본질적 업무
(
대출심사 등
)
의 위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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