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97 비조치의견

대출참가의 경우 여전법상 신용공여 상대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6-15 · 의견번호 200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계열금융회사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

(

양수

)

하는 경우에 계열금융회사가 양수도 대금이 최종 차주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도관체 기능만 수행할 뿐이며 신용리스크는 최종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고 계열금융회사와는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경우라면

,

여신전문금융

회사는 계열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

최종 차주

)

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

다만

,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

(

양수

)

하는 등 자금

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대출참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구체적인 계약형태별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제한하고 있는

본질적 업무

(

대출심사 등

)

의 위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매입액

신용공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계열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

하는 대출참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2

조에서는

신용공여

를 대출

,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10

호에서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전법에서는

대출참가

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용공여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

계열금융회사가 양수도 대금이 최종 차주에게 전달

되게 하기 위한 도관체 기능만 수행할 뿐이며 신용리스크는 최종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고 계열금융회사와는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

계열금융회사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계열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

최종 차주

)

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계열금융회사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대출참가 행위가 계속될 경우

구체적인 계약형태별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제한하고 있는

본질적 업무

(

대출심사 등

)

의 위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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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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