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3.3.21>
⑧신용카드업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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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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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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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험업법 위반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은행법 제8조,제27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제3조,제46조 제1항 제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제3호,제4조 제1항,제200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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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2건
전체 4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1항에 의한 다른 금융회사의 보유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대상 채권이 NPL 채권으로 제한되거나, 매입 방식이 현금 매입으로 국한되지는 않으나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입하는 채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양수한 채권의 채권자로서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 법 ” ) 제2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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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송금서비스업무가 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겸영업무인지 부수업무인지 여부 Q.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수업무인지, 겸영업무인지? A. 겸영업무(여전법 §46①6의2)에 해당하며, 부수업무(여전법 §46①7)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논거 1. 여전법 §46①6의2는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겸영업무로 규정 2. 여전법 시행령 §16②7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겸영업무로 명시 3. 「외국환거래법」 §3①16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 → 해외송금업무는 외국환업무 4. 따라서 신용카드업자의 소액 해외 송금업무 = 외국환업무 = 겸영업무 참고 사항 (한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4 및 외국환거래규정 §22-2에 따라 - 건당 미화 5천불 지급·수령 한도 - 동일인당 연간 미화 5만불 지급·수령 누계 한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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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외국환 매매 행위가 신기술금융업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해외 신기술사업자(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 매매(투·융자) 업무 범위 해당 여부 - 접수/회신: 2019-06-18 회신,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2·제14호의4, 제41조,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6조 Q.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전문회사")가 여전법 제2조제14호의2의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된 외국환을 매매하는 행위가 여전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시행령 제2조의3 각 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원칙적 허용). - 신기술전문회사는 여전법 제2조제14호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따라 여전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 즉, 신기술사업금융업(제41조제1항) 및 PEF의 업무집행사원(GP)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수하여 필요한 외국환 매매·취급은 인정된다. Q. "외국환업무"가 업무범위 조항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를 부정할 수 있는가? A. 부정할 수 없다. - 여전법 제2조제14호의2의 "신기술사업자"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의 비거주자가 포함되므로, 신기술전문회사는 해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외국환업무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 이유로 해외 투·융자를 배제하는 해석은 신기술사업금융업 도입 취지 및 법령체계 해석상 문제가 있다. - 참고로 여전법 제46조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제2항제7호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본업 외에 외국환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취지다.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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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신고 관련 문의
캐피탈사의 한도조회 결과에 따른 타사 대출상품 배너 소개 및 수수료 수취 행위의 부수업무 신고 필요 여부 (여전법 제46조 겸영업무 해당 여부) Q. 질의요지 캐피탈사가 한도조회(신용조회)를 요청한 고객에 대해 조회 결과 자사 상품 가입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고객에게 결과를 안내한 후 배너 등의 형태로 타사(은행, 타 금융기관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대출취급액에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행위가 대출중개업무에 해당하여 부수업무 신고가 불필요한지 여부. A. 회답 해당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46조 제1항 제6호의2(겸영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1호의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는 불필요하다. 핵심 논리 - 여전법 제46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위 가능한 업무를 규정. -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은 별도 신고 없이 겸영업무로 영위 가능. - 단순 배너광고는 잠재고객 대상 홍보행위에 불과하여 중개·주선이 아니지만, 한도조회 결과를 근거로 특정 고객에게 타사 상품을 소개하고 계약 성사 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에 해당. - 결과적으로 여전법 제46조 제1항 제7호(부수업무)가 아닌 겸영업무로 분류되므로 부수업무 신고 대상이 아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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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지급보증의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은행 대출고객 대상 지급보증업무 영위 가능 여부 및 신용보험상품 해당성 판단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IT검사국 검사기획팀 - 문서번호: 180195 Q1. OO캐피탈이 OO은행의 신용대출·자동차대출 신청 고객에 대하여 지급보증 방식으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가?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Q2. 위 업무가 여전사가 영위 가능한 "지급보증"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보험업 영역에 속하는가? A. 대법원 판례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4를 종합할 때, 질의한 거래구조는 채무자(은행 대출고객)가 아닌 채권자(OO은행)가 스스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신의 손해를 보장받는 구조이므로 보증보험상품이 아닌 "신용보험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거래로 판단됨. 즉, 여전사가 단순 지급보증으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보험업 영역 규율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큼. 핵심 판단 기준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가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 내용 - 그 대가로 보험료 내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 채무자가 지급 = 보증보험, 채권자가 지급 = 신용보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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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6과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이 병립하는 조항인지 질의드립니다.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에서 비밀번호 입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을 이행한 경우, 가맹점 표준약관상 서명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생략 가부 Q.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한 신용카드 거래에서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서 요구하는 서명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A. - 비밀번호 입력 외 추가 본인확인 수단 필요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 약관 등에서 정한 서명확인 방법 등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려면,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인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 다만 해당 절차 생략이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 귀속(카드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 — 신용카드회원·가맹점의 고의·중과실 입증 시 책임 이전 특약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 가맹점의 부정사용 방지의무 및 계약에 따른 책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 카드사·가맹점의 본인 정당사용 여부 확인 의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 본인확인 방법의 예시(서명, 비밀번호, 생체정보, 전자인증 등)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카드사·가맹점 간 권리·의무를 규약화한 문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본인확인의무의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은 신용카드 거래 시 카드사와 가맹점에게 해당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다. …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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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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