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책임신용카드업자사용신용카드회원등신용카드등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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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漏泄)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지의 접수자,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그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1.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2.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3.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⑦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23.3.21>
⑧신용카드업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제5항제3호,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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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험업법 위반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은행법 제8조,제27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제3조,제46조 제1항 제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제3호,제4조 제1항,제200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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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1건
전체 4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16조 제1항에 의한 다른 금융회사의 보유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대상 채권이 NPL 채권으로 제한되거나, 매입 방식이 현금 매입으로 국한되지는 않으나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입하는 채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양수한 채권의 채권자로서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 법 ” ) 제2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 6과 신용카드사 가맹점표준약관이 병립하는 조항인지 질의드립니다.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에서 비밀번호 입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을 이행한 경우, 가맹점 표준약관상 서명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 생략 가부 Q. 오프라인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한 신용카드 거래에서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이와 별도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서 요구하는 서명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A. - 비밀번호 입력 외 추가 본인확인 수단 필요 여부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 약관 등에서 정한 서명확인 방법 등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려면, 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인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 다만 해당 절차 생략이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 귀속(카드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6항 — 신용카드회원·가맹점의 고의·중과실 입증 시 책임 이전 특약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 가맹점의 부정사용 방지의무 및 계약에 따른 책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 카드사·가맹점의 본인 정당사용 여부 확인 의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 — 본인확인 방법의 예시(서명, 비밀번호, 생체정보, 전자인증 등)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카드사·가맹점 간 권리·의무를 규약화한 문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본인확인의무의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제1항은 신용카드 거래 시 카드사와 가맹점에게 해당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다. …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 거래 시 제3자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법규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확인방법을 해당 조항에서 열거한 서명,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귀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본인확인방법(간편결제 서비스의 비밀번호 또는 지문 입력)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본인확인의무 및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 인 신용카드가맹점, 카드사 등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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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법령해석 요청건
☐ 개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금지원적 성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조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금지원적 성격에 해당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초과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70조 제1항제9호에 의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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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카드 발급 지원 사업 관련
☐ 문의하신 업무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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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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