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상 대부업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등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6-15 · 의견번호 2001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 없이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
ㅇ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
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2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
이하
, ‘
대부업자
’)
등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
ㅇ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17
조제
3
항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고 있는 대부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
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
해당 기관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고
,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해야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더라도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
억 원을 초과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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