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9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상 대부업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등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6-15 · 의견번호 2001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 없이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

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조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조제

2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

이하

, ‘

대부업자

’)

등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1

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17

조제

3

항은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고 있는 대부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

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

해당 기관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을 지정하고

,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해야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더라도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

억 원을 초과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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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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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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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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