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48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범위 관련 질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5-18 · 의견번호 2001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할부금융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여전사의 할부

·

대출

상품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

(PG

)

와 제휴계약을 체결

*

하는 경우 해당 거래 유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할부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할부

/

대출상품 신청이 완료되면 할부

/

대출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닌 제휴

PG

사로 송금하고

,

이를 해당

PG

사에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13

호에서는

할부금융

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

매도인이 아닌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5

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거래를 대행할 수 있으며

,

할부금융 거래는 결제대행업체가 매도인을 위하여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0

조제

2

항에서는 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자금을 할부

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0

조제

2

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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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148).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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