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할부금융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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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여전사의 할부 · 대출 상품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 (PG 사) 와 제휴계약을 체결 * 하는 경우 해당 거래 유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할부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할부 / 대출상품 신청이 완료되면 할부 / 대출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닌 제휴 PG 사로 송금하고 , 이를 해당 PG 사에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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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13 호에서는 “할부금융” 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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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질의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 매도인이 아닌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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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5 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거래를 대행할 수 있으며 , 할부금융 거래는 결제대행업체가 매도인을 위하여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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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0 조제 2 항에서는 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자금을 할부 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0 조제 2 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