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범위 관련 질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5-18 · 의견번호 2001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할부금융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여전사의 할부
·
대출
상품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
(PG
사
)
와 제휴계약을 체결
*
하는 경우 해당 거래 유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할부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할부
/
대출상품 신청이 완료되면 할부
/
대출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닌 제휴
PG
사로 송금하고
,
이를 해당
PG
사에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13
호에서는
“
할부금융
”
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ㅇ
귀하가 질의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
매도인이 아닌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5
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거래를 대행할 수 있으며
,
할부금융 거래는 결제대행업체가 매도인을 위하여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0
조제
2
항에서는 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자금을 할부
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0
조제
2
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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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148).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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