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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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4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의 매도인의 해석
☐ 할부금융과 관련한 제휴점은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이 아닐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0조 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매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의 매도인의 해석
☐ 할부금융과 관련한 제휴점은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이 아닐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0조 제2항에 따라 할부금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매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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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범위 관련 질의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PG사와 제휴하여 온라인 쇼핑몰 결제에 할부·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거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질의 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물품 구매 시 여전사의 할부·대출 상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PG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유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거래 구조: 할부·대출 신청이 완료되면, 여전사가 할부·대출금을 온라인 쇼핑몰(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제휴 PG사에게 송금하며, PG사가 다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 A. 회답 요지 여전사가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논거 1. 할부금융의 법정 정의는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는 구조인데, 본 거래는 매도인이 아닌 PG사와 계약을 체결하므로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 PG사가 대행할 수 있는 거래 범위는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계약 범위 내의 신용카드등 거래에 한정되며, 할부금융 거래는 대행 대상이 아님.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은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PG사에 지급하는 것은 동 조항 위반 소지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3호 (할부금융의 정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 (결제대행업체의 정의 및 대행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 (할부금융자금의 매도인 직접 지급 의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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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범위 관련 질의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PG사와 제휴하여 온라인 쇼핑몰 결제에 할부·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거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질의 요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몰 물품 구매 시 여전사의 할부·대출 상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PG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유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거래 구조: 할부·대출 신청이 완료되면, 여전사가 할부·대출금을 온라인 쇼핑몰(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제휴 PG사에게 송금하며, PG사가 다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 A. 회답 요지 여전사가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논거 1. 할부금융의 법정 정의는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는 구조인데, 본 거래는 매도인이 아닌 PG사와 계약을 체결하므로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2. PG사가 대행할 수 있는 거래 범위는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계약 범위 내의 신용카드등 거래에 한정되며, 할부금융 거래는 대행 대상이 아님.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은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PG사에 지급하는 것은 동 조항 위반 소지가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3호 (할부금융의 정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 (결제대행업체의 정의 및 대행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2항 (할부금융자금의 매도인 직접 지급 의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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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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