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58 비조치의견

보험료의 포인트 전환 관련 적정성 법령해석 요청 의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5-20 · 의견번호 2001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료 할인

포인트

전환을 고객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

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

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

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고객이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시 제공되고 있는

보험료 할인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인트

로 전환하여 이용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포인트 전환

관련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이 해당사항을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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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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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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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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