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계좌 비밀번호가 실명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5-15 · 의견번호 20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
의
전자
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융거래
에 있어서
거래지시
(
자금이체 등
)
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
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접근매체
’
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귀사가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0
호에 따른
‘
접근매체
’
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제
6
조 제
2
항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
하여야 합니다
.
ㅇ
이 경우
,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
스를 구상중입니다
.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0
호에 따라
, ‘
접근매체
’
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
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수단
또는
정보
를 말합니다
.
이러한 수단 또는 정보로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등이 있습니다
.
ㅇ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
의
전자
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융거래
에 있어서
거래지시
(
자금이체 등
)
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
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접근매체
’
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한편
,
해약환급금 입금용 통장 등 단순 입출금을 위해 발급되는 통장 및 통장비밀
번호는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접근매체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6
조 제
2
항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
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
(
실명확인
)
한 후에 발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귀사가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0
호에 따른
‘
접근매체
’
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
ㅇ
이 경우
,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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