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47 비조치의견

통장 계좌 비밀번호가 실명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5-15 · 의견번호 2001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

전자

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융거래

에 있어서

거래지시

(

자금이체 등

)

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

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사가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0

호에 따른

접근매체

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6

조 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34

조 제

3

호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

스를 구상중입니다

.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0

호에 따라

, ‘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

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수단

또는

정보

를 말합니다

.

이러한 수단 또는 정보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이 있습니다

.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

전자

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융거래

에 있어서

거래지시

(

자금이체 등

)

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

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해약환급금 입금용 통장 등 단순 입출금을 위해 발급되는 통장 및 통장비밀

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6

조 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34

조 제

3

호에 따라

,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

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

(

실명확인

)

한 후에 발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사가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0

호에 따른

접근매체

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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