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3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
전자금융거래법 §30
… 외 1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
전자금융거래법 §30
… 외 1건
①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1 | 0.5 | 인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21 | 4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1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3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5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9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 | 4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3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3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1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3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 1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 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의2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3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6 | 2 | 0.4 | 인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