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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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함께 인용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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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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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3건
전체 43건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다른 전자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자고지결제업 → 결제대금예치업) Q.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을 말소한 법인이 1년 이내에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A.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대주주를 허가·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 이 조항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이므로,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 업(전자고지결제업)이 말소된 경우 그 특정 업에 한하여 일정기간 허가·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말소된 업과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결제대금예치업)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조항. -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를 결격사유로 열거한다. - 입법 취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보호. 부실·법 위반 등으로 말소된 사업자가 즉시 동일 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해석 원칙: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할 때,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된 특정 전자금융업에 한정하여 1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34 조 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다른 전자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자고지결제업 → 결제대금예치업) Q.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을 말소한 법인이 1년 이내에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A.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대주주를 허가·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 이 조항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이므로,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 업(전자고지결제업)이 말소된 경우 그 특정 업에 한하여 일정기간 허가·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말소된 업과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결제대금예치업)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조항. -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를 결격사유로 열거한다. - 입법 취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보호. 부실·법 위반 등으로 말소된 사업자가 즉시 동일 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해석 원칙: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할 때,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된 특정 전자금융업에 한정하여 1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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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다른 전자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자고지결제업 → 결제대금예치업) Q.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을 말소한 법인이 1년 이내에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A.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대주주를 허가·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 이 조항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이므로,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 업(전자고지결제업)이 말소된 경우 그 특정 업에 한하여 일정기간 허가·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말소된 업과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결제대금예치업)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조항. -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를 결격사유로 열거한다. - 입법 취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보호. 부실·법 위반 등으로 말소된 사업자가 즉시 동일 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해석 원칙: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할 때,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된 특정 전자금융업에 한정하여 1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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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결제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가능 여부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다른 전자금융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자고지결제업 → 결제대금예치업) Q.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을 말소한 법인이 1년 이내에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A.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대주주를 허가·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 이 조항의 취지는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이므로,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 업(전자고지결제업)이 말소된 경우 그 특정 업에 한하여 일정기간 허가·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말소된 업과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결제대금예치업)을 1년 이내에 등록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 — 허가·등록의 취소 및 말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허가·등록의 결격사유) -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조항. - 제1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를 결격사유로 열거한다. - 입법 취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보호. 부실·법 위반 등으로 말소된 사업자가 즉시 동일 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 - 해석 원칙: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할 때, "등록 말소"의 대상이 된 특정 전자금융업에 한정하여 1년간 재진입을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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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의 교부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➁ 항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3호 용어의 해석 요청
접근매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비대면 실명확인 포함)을 거쳐야 합니다.
제3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장애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리인을 통해 신규‧교체 발급
대리인이 이용자를 대리하여 접근매체 발급을 신청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3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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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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