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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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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3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
전자금융거래법 §30
… 외 1건
4건
3~5회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10.5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10.5인용
은행법§21420.4인용>준용
은행법§21의220.4인용>준용
은행법§2320.4인용>준용
은행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