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06 비조치의견

역외펀드 또는 역외일임투자의 고객확인의무 은행권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20-04-21 · 의견번호 20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해석은 업권을 달리하여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며

,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역외펀드

,

역외일임

CDD

관련 공문

(

기획행정실

-228, 2019.2.8)

이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해당 공문이 금융투자협회에만 송부됨에 따라 공문을 받지 못한 국내은행이 공문의 내용에 따른

CDD

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의 불이익 여부

(3)

국내은행에 적용이 된다면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1

항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역외펀드 또는 역외일임투자와 같이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조성된 자금의

국내 투자시 고객확인이 되는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2019

2

월에 역외펀드와 역외일임 고객확인 대상이 되는 고객

및 실제 소유자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해당 공문은 개별 업권에 상관없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본 해석을 적용하는 취지로 금융투자상품

·

업자를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에 송부되었는 바

,

유사한 상품 판매에 관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객확인과 관련하여 위반에 따른 제재 여부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상이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

소명이 필요한 경우 감독 또는 검사자에 설명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고객확인 관련하여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는 내부통제 절차 마련에 업권별로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국내은행 역시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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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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