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4-20 · 의견번호 2000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58
조제
2
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
보험회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행위가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58
조제
2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
보험업법 시행령 제
58
조
②
법 제
114
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법 제
123
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1.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
이하 생략
)
판단 이유
□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의 차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
그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ㅇ
자금 차입 목적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급
차입 수단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
후순위 차입
등으로 제한됩니다
.
□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
이를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
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ㅇ
펀드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여부 의사결정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이며
,
보험회사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수취
·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ㅇ
다만
,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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