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96 비조치의견

Repo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차입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4-20 · 의견번호 2000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58

조제

2

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다만

,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

보험회사의

펀드에 대한 투자행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58

조제

2

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

보험업법 시행령 제

58

법 제

114

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법 제

123

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

이하 생략

)

판단 이유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금의 차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

그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 차입 목적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급

차입 수단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

후순위 차입

등으로 제한됩니다

.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보험회사가 투자한 펀드가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

이를 보험회사가 직접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

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펀드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여부 의사결정은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것이며

,

보험회사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을 수취

·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

보험회사가 펀드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차입 규제가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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