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05
비조치의견
계약관리비용에서 적립금 비례방식으로 설정시 상한금액 설정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감독규정 별표 14 중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는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정한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필요시 금융위 규정개정 건의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계약관리비용에서 적립금 비례방식으로 설정시 상한금액 설정 및 납입중 적립금 비례방식으로 사업비 부가하는 경우, 감독규정 별표 14의 연납순보험료 산출시 상한금액 적용
판단 이유
감독규정 별표 14의 표준해약공제액 산출시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계약관리비용 등의 사업비가 일정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산출이 가능한 바, 적립금 비례방식으로 계약관리비용을 설정할 경우 적립금 변동에 따른 계약관리비용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도 금액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최대한도 금액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이 필요하므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