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06 비조치의견

소비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약 의무부가 상품 제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본계약과 무관한 특약의 의무부가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7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 제128조의3① 3.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본문

요청 내용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변경

판단 이유

기본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보장특약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보장연관성이 전혀 없는 담보를 동시에 보장토록 하는 것은 해당 보장에 가입의사가 없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초서류 작성, 변경원칙(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5 및 별표7)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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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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