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6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1-22 · 의견번호 1903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과 이용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기존에 동의 받은 목적과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

최초에 확보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근거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32

조 제

1

항에 따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마다 수행하여야 하는 동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2

조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과최신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귀사가 제공하려는 보험료납입정보 공유서비스에 대해 신용정보주체들로

부터 보험료 납입횟수 등 개인신용정보의 공유를 위한 제공에 동의한 경우

,

동의한 목적과 이용 범위 내에서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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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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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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