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72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에서 말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3-02 · 의견번호 1903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판단 이유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법령에 대한 면책결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면책은 해당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무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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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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