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72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에서 말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1-26 · 의견번호 1903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법원의 면책결정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법령에 대한 면책결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면책은 해당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무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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