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고객의 동의를 받는 시점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1-20 · 의견번호 1903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에 회원으로
부터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NH
멤버스 사업 출범 이후
,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에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
귀사가 채움포인트 회원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NH
멤버스 회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귀사의 채움포인트 회원이
NH
멤버스 회원으로 전환되더라도
,
채움포인트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는 기존에 그 회원이 동의한 제공 대상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
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 동의한 신용정보 제공 대상이 아닌 새로운 대상에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
귀사는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에
새롭게 추가되는 제공 받는 자에 대해 그 회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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