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에 회원으로부터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은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NH 멤버스 사업 출범 이후 ,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에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 3 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 귀사가 채움포인트 회원에 대한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NH 멤버스 회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귀사의 채움포인트 회원이 NH 멤버스 회원으로 전환되더라도 , 채움포인트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는 기존에 그 회원이 동의한 제공 대상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 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에 동의한 신용정보 제공 대상이 아닌 새로운 대상에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 귀사는 기존 채움포인트 회원이 추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점에 새롭게 추가되는 제공 받는 자에 대해 그 회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