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62 비조치의견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11-14 · 의견번호 1903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이유와 같음

본문

요청 내용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 감독규정

4-11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 감독규정

4-11

조의

2

는 보험대리점 지점의 정의를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

·

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원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

·

설비를 갖추었

는지 여부

, (ii)

계속

·

반복적으로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

·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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