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함에 있어 신탁계약기간 , 손익의 분배 , 총보수를 달리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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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등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자본시장법 제 76 조제 4 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 231 조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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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제 7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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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거나 ,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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