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50 비조치의견

손익의 분배 등을 달리 하는 사모펀드 설정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1-13 · 의견번호 1903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함에 있어 신탁계약기간

,

손익의

분배

,

총보수를 달리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등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자본시장법 제

76

조제

4

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231

조제

1

)

또한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8

7

)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거나

,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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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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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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