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07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시 유의사항 통보 (생보협회 건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시 유의사항 통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 별표 17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할 경우 보험업법 제128조의3 및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7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예정신계약비이외 각종 사업비, 할인율, 수수료등을 다른 모집종사자가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유리하게 책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발을 제한
판단 이유
해당 문서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7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다른 모집채널보다 유리한 보험상품 개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채널상품보다 사업비, 수수료 등을 낮게 설정하도록 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상품이 타채널상품보다 낮은 보험료 수준으로 설정될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상품이 다른 채널 상품보다 유리한 것으로 되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7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