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09
비조치의견
분쟁중 소제기현황 공시
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4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규제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분쟁조정의 공표)를 근거로 하는 유효한 감독행정입니다. 2) 해당 규제 중 "분쟁조정 중 소제기 현황"에 대한 공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준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요청(분쟁 관련 소제기 현황 공표(요청), 분쟁총괄-00336, '11.9.27)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분쟁조정의 공표)를 근거로 하는 감독행정으로서 유효합니다. 2) 해당 규제는 위반 시 제재 등 조치 가능성에 대한 판단근거가 없습니다. 3) 해당 규제 중 "분쟁조정 전 소제기 현황"에 대해서는 규제 필요성이 약하여 폐지하여도 무방하나, "분쟁조정 중 소제기 현황" 공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여전히 준수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금년까지 민원발생평가에 반영되어 왔을 뿐 아니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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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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