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 내지
제32조(분쟁조정의 공표) 원장은 공익 또는 금융소비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5.)
제32조의2(소송지원)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26., 2021. 3. 25., 2025. 4. 4.)
1.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개정 2021. 3. 25.)
2.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이 있기 전 사건으로서 조정위원회의 결정례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 (개정 2021. 3. 25.)
②삭 제 (2011. 1. 21)
③원장은 소송지원 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5. 8. 26.)
1.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신청인이 소송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소송지원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실로 인해 당해 소송지원이 실익이 없게 되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게 된 경우
④기타 소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8. 26.)
[본조신설 2002. 7. 26.]
제32조의3(사건개입 금지 등)
①누구든지 감독원 담당직원에게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를 종용하거나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독원 담당직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9. 12. 31.]
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분쟁중 소제기현황 공시
답변유형 : 비조치 1) 해당 규제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분쟁조정의 공표)를 근거로 하는 유효한 감독행정입니다. 2) 해당 규제 중 "분쟁조정 중 소제기 현황"에 대한 공시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준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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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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