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50 비조치의견

계열보험사 보유 증권거래 결제를 위해 은행계좌 혹은 계정 이용시 신용공여액 산정기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8-01 · 의견번호 1902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의 요구불 예금 계좌를 통해 증권 거래에 필요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일중에 한하여 요구불 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자금결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

신용

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증권거래와 관련한 결제를 위하여 계열 은행 계좌를 이용할 경우

,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는 경우 신용공여액 산정 기준

판단 이유

보험업법

2

조 제

13

호에서는

신용공여

를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하면서

,

보험업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에서는

i)

대출

, ii)

어음 및 채권의 매입

, iii)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

, iv)

보험회사가

i)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i)

iii)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2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2

에서

B/S

난내의 기타 분류에서

예치금

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되

,

2)

에서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토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15.

12.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2

2)

의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예치금의 범위가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의 경우로 한정되는지

,

혹은 보험회사가 대주주인 은행에 수시입출계좌를 개설

하여

이를 통해 특정 보험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직원 급여

,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자금을 거치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에 대하여

,

은행에 개설된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자금운용은 신용공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

단순히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계약자와의

직접

적인 거래에 의해 발생된 자금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

니라 해석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기존 유권해석 사례에 비추어 볼 때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열

은행의 요구불 예금 계좌를 통해 증권 거래에 필요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일중에 한하여 요구불 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일상적인

자금결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증권 거래에 필요한 대금 결제 목적의 요구불 예금 예치의 경우

에도 신용

공여의 정의상 예치금액의 규모

,

예치기간 등을 고려

하여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판단될 수 있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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