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47 비조치의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 서식 변경의 수시공시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7-31 · 의견번호 1902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개정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서식을 변경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89

조제

1

항에 따른 수시공시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에 대해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89

조제

1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변경된 경우 투자자에게 수시공시 하도록 하되

,

동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제

1

호단서 및 각 목에서 자본시장법령의 개정

,

금융위원회의 명령

,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변경되거나

,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설명서가 변경되더라도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

투자설명서의 변경에 따른 수시공시에 대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인 경우에는 수시공시하도록 하고

,

투자자

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

질의하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개정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자본시장법령에 수시공시 대상

인지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수시공시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이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서식의 변경에만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시공시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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