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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수시공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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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9조(수시공시)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2건
5건
3~5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8. 4., 2021. 4. 20.>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186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9건
12건
6~15회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9. 2. 3.>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피인용 — 이 §8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

항·호 단위 매핑 12

조 단위 5

§89 ① 제1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64준용>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0.3cites4
법인세법§5 신탁소득20.15인용>cites4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15인용>cites4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09인용>cites4

§8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8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010.5인용
자본시장법§235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386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387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388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9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2건 surface

제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