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수시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8.4, 2021.4.20>
1.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9.2.3>
1.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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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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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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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수시공시사항 통보방법에 관한 질의
문자전송서비스(SMS)를 통한 수시공시의 적정성 여부 — 투자자 전자우편 부재·미등록 시 SMS 대체 가능 여부 - dataIdx: 2246 Q.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시공시할 수 없는 상황(전자우편 부재, 미등록 등)에서 이를 SMS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A. 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환매연기 등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수시공시를 하여야 하며, 그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정보를 기재·제공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보유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우편을 통해 수시공시를 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방법(예: SMS 등)으로 통보하였다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법상 규율하는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결론 - 원칙: 자본시장법 제89조 제2항의 세 가지 방법 모두 이행 필요 - 예외: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정보 수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 확보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응하는 방법"(SMS 등)으로 대체 가능 - 대체의 전제: 정보 기재·제공 노력의 사전 이행 2. …
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수시공시사항 통보방법에 관한 질의
문자전송서비스(SMS)를 통한 수시공시의 적정성 여부 — 투자자 전자우편 부재·미등록 시 SMS 대체 가능 여부 - dataIdx: 2246 Q.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시공시할 수 없는 상황(전자우편 부재, 미등록 등)에서 이를 SMS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A. 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환매연기 등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수시공시를 하여야 하며, 그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정보를 기재·제공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보유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우편을 통해 수시공시를 할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방법(예: SMS 등)으로 통보하였다면,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법상 규율하는 수시공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결론 - 원칙: 자본시장법 제89조 제2항의 세 가지 방법 모두 이행 필요 - 예외: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정보 수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 확보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응하는 방법"(SMS 등)으로 대체 가능 - 대체의 전제: 정보 기재·제공 노력의 사전 이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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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펀드 공시(자본시장법 시행령(‘2010.6.11) 제93조제3항) 관련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는 사건이 발생한 순간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추가적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그간 소규모펀드와 관련한 수시 공시를 매월 하도록 지도해 온 것은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의 관심환기를 통해 소규모펀드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도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최근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 개편이 완료에 맞추어, 소규모펀드 공시를 발생시점에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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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후유장해 지급률 유권해석 요청
신용카드 가입시 고객정보에 기재한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통보의 방법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가능성, 일반적으로 정보 송수신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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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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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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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