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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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9조수시공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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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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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파생상품위험액 10%한도 위반 시 유예적용
증권형 집합투자기구에서 헤지 목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93조 적용 여부 Q1. 파생상품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가 헤지 목적으로 보유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93조(파생상품 운용 특례)가 적용되는가? A. 적용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9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6조제1항은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가능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 환헤지 등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Q2. 한도 초과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인가? A.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 이러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한다. Q3. 자본시장법 제93조 적용 시 공시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A. 파생상품매매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계약금액 등 위험에 관한 지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에 공시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93조제1항 —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및 공시 관련 세부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9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범 구조 자본시장법 제93조는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한다. …
자본시장법 제 93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파생상품위험액 10%한도 위반 시 유예적용
증권형 집합투자기구에서 헤지 목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93조 적용 여부 Q1. 파생상품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가 헤지 목적으로 보유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93조(파생상품 운용 특례)가 적용되는가? A. 적용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9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6조제1항은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 가능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 환헤지 등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Q2. 한도 초과 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인가? A.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 이러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한다. Q3. 자본시장법 제93조 적용 시 공시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A. 파생상품매매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계약금액 등 위험에 관한 지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에 공시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93조제1항 —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및 공시 관련 세부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9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범 구조 자본시장법 제93조는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한다. …
법 제 93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소규모 펀드 공시(자본시장법 시행령(‘2010.6.11) 제93조제3항) 관련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는 사건이 발생한 순간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추가적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그간 소규모펀드와 관련한 수시 공시를 매월 하도록 지도해 온 것은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의 관심환기를 통해 소규모펀드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도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최근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 개편이 완료에 맞추어, 소규모펀드 공시를 발생시점에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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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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