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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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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7건
20건
16회+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47
자본시장법 §248
자본시장법 §253
3건
3~5회

피인용 — 이 §9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3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20

§9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7 운용행위감시 등10.5인용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20.15cites>인용

§9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10.3cites
자본시장법§255 준용규정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해외건설 촉진법§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15위임>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15cites>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20.15위임>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15cites>cites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9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3110.5인용
자본시장법§811110.5인용
자본시장법§11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242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79120.5인용>위임
한국은행법§6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82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69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9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