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장외파생상품파생상품대통령령위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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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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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파생상품위험액 10%한도 위반 시 유예적용
헤지 목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의 일시적 10% 초과에는 자본시장법 제93조가 적용되지 않고 해소기간은 약관 등에 따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제 93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파생상품위험액 10%한도 위반 시 유예적용
헤지 목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의 일시적 10% 초과에는 자본시장법 제93조가 적용되지 않고 해소기간은 약관 등에 따른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 93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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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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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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