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44 비조치의견

주식담보대출시 연대보증 입보 관련

금융위원회 · 2021-06-29 · 의견번호 1902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담보대출시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한 증권의 담보 징구를 금지하고 , 담보비율 미달시 추가 담 보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연대보증 입보와 관련하여서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

다만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관련 정책 등에서 연대보증 입보를 제 한할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매매 · 중개업자가 증권담보대출시 법인 대표이사 또는 제 3 자를 연대보증 입보 시키는 것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것인지 여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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