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7-26 · 의견번호 19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
보험업법
」
제
101
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준수
하여야 합니다
.
2.
「
보험업법
」
제
101
조 제
2
항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대상
으로 산출하며
,
제휴 보험회사별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3.
보험회사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
한 사항으로
,
이를 위한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 등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
보험업법
」
제
101
조 제
2
항을 준수해야하는 주체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
이하 보험대리점
)
인지 제휴되어 있는 각 생명
・
손해보험회사인지
2.
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
보험업감독규정 제
4-40
조
)
직전 사업년도 누계액의 기준이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제휴한 전체 생명
・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모집한 보험료의 합인지 아니면
,
개별 생명
・
손해보험사별 모집보험료 합계액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3. 1
번 질문에서 법령 준수 주체가
‘
보험회사
’
가 되는 경우
,
보험회사는 대리점의 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대리점 단위가 아닌 대리점의 산하 지점별 업적을
기준으로 지점 단위로 자기계약 제한을 적용하는 내부정책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101
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가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
하면서
,
자기계약의
보험료 누계액
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료의
100
분의
50
을 초과
하는 경우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보험모집채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계약자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
법문상 명백하게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규제
이며
,
자기
계약의 비율이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지 여부 또한
해당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
됩니다
.
□
다만
,
동 규제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가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
한 사항이며
,
ㅇ
이 때 보험회사가 정하는 내부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은
보험회사가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
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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