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성격의 결제수단이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면제 및 실명확인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07-25 · 의견번호 1902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등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카드를 결합한 성격의 결제수단을 이용
하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
선불카드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준하여
고객확인을 해야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하
‘
선불전자지급수단
’)
과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에 따른 선불카드
(
이하
‘
선불카드
’)
를 결합한 성격의 결제수단
(
이하
‘
본 건
상품
’)
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제
1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
이하
‘
고객확인
’)
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고객확인 이행 및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각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
·
제
10
조의
4
제
1
호
,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제
21
조제
6
호
·
제
23
조의
2
제
1
항
)
.
□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본 건 상품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위 규정에 따른 고객확인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ㅇ
따라서
,
본 건 상품 고객에 대해 두 가지 금융거래
(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발행
)
에 대한 고객확인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선불카드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준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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