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15 비조치의견

마케팅 제휴계약에 따른 광고 홍보비 정산 방식에 대한 법령해석 의뢰

금융위원회 · 2019-09-27 · 의견번호 19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원칙적으로 , 보험회사는 보험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법령해석 신청서 상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제휴사 객장에서의 홍보’ 가 모집에 해당하는지 광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기존 법령해석례를 참고하시거나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법령해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마케팅 제휴 계약 체결에 의거 제휴사 객장에서 홍보를 통하여 유입된 마케팅동의서를 아웃바운드 TM 영업에 활용하고 , 이에 대한 광고홍보비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 할 경우 ' 모집 ' 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그간 보험회사가 인터넷 포탈 등에서의 모집 배너 광고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도 이는 ‘모집’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 따라서 「보험업법」 99 조 제 1 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제휴사에서 단순한 광고를 통해 고객 정보를 수령하고 , 보험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TM 영업을 하여 모집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 제휴사의 사업장에서 보험상품 등을 홍보 하면서 마케팅 동의서를 수집 하는 경우 보험가입 내지 상담을 유도하거나 , 보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휴사 에서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등 모집행위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

신청서 상의 사실관계로는 이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법령해석례를 참고하시거나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법령해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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