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0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6-26 · 의견번호 19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을 고려할 때 마케팅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가 정보주체 동의 하에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채무상환능력 평가
,
개인신용등급 산정
,
신용평가모델 개발
,
보험사기 예방
,
실손보험 중복 가입방지 등의 업무에 신용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ㅇ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을 고려할 때
,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마케팅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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