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0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03 · 의견번호 19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을 고려할 때 마케팅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정보주체 동의 하에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 등이 채무상환능력 평가 , 개인신용등급 산정 , 신용평가모델 개발 , 보험사기 예방 , 실손보험 중복 가입방지 등의 업무에 신용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을 고려할 때 ,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마케팅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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