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의 해외신용카드 정보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나 ,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행한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의 취지에 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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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용카드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발행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국내신용카드사가 해외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행한 해외사용 가능 신용카드정보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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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 의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 · 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 · 물리적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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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2 조 제 4 호에서 “신용카드회원” 은 여전법 제 3 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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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 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여신 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 약관 등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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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라 “신용카드” 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여전법 제 3 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또는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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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급한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여전법 상 “신용카드” 에 해당하므로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이 적용되며 , 해당 조항의 취지 및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등을 고려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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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대행 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 유효기한 등을 보유 하고자 할 때 ,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고 ,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 · 보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