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PG가 아니라도 해외신용카드사가 발행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06-27 · 의견번호 19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의
해외신용카드 정보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나
,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행한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의 취지에 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해외신용카드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발행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와 국내신용카드사가 해외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행한 해외사용 가능 신용카드정보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보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은 신용카드업자가
“
신용카드가맹점
”
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
신용카드회원등
”
의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
·
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
·
물리적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2
조 제
4
호에서
“
신용카드회원
”
은
여전법 제
3
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
ㅇ
따라서
,
외국인이 국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법상
“
신용카드회원
”
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여신
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
약관
등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여전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라
“
신용카드
”
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여전법 제
3
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또는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국내 신용카드사가 해외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발급한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여전법
상
“
신용카드
”
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
24
조의
6
제
3
항이 적용되며
,
해당 조항의 취지 및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등을 고려 시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참고로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
19
조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대행
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
유효기한 등을 보유
하고자 할 때
,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고
,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
·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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