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92
비조치의견
대여주식을 신용공여의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6-13 · 의견번호 1901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규정 제
4-21
조제
1
호다목에 따라
,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 본인 소유의
예탁증권 등을 담보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대여자에 대한 증권담보융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가 투자매매
‧
중개업자를 통해 제
3
자에 주식을 대여한 경우
,
대여된 주식
(
또는 그 인도청구권
)
이 신용공여의 담보 및 보증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
4-21
조제
1
호다목의 예탁증권담보융자는
“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
(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정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
증권을 포함
)
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대여된 주식의 인도청구권은 투자자
(
대여자
)
의 명의로 예탁된 증권이 아니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예탁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따라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융자는 예탁증권담보융자로 볼 수 없으며
,
현행 법령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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