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92
비조치의견
대여주식을 신용공여의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6-01 · 의견번호 1901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1 조제 1 호다목에 따라 ,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 본인 소유의 예탁증권 등을 담보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대여자에 대한 증권담보융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가 투자매매 ‧ 중개업자를 통해 제 3 자에 주식을 대여한 경우 ,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 이 신용공여의 담보 및 보증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 4-21 조제 1 호다목의 예탁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정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 증권을 포함) 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여된 주식의 인도청구권은 투자자 (대여자) 의 명의로 예탁된 증권이 아니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의 예탁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여된 주식 또는 그 인도청구권을 담보로 한 융자는 예탁증권담보융자로 볼 수 없으며 , 현행 법령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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