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암호화 통신 관련 건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6-13 · 의견번호 190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결제대행업체
(PG
사
)
가 가맹점 간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송
·
수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4
조 제
1
호의 내용과 구조를 고려할 때
,
단순히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을 암호화 통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암호화 통신을 위한 보안기술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의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에만
해당하는 부분인지
, PG
사와 가맹점간의 거래결과 데이터 전송 등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영역인지 여부
2.
전용회선을 통해 통신하는 것이 암호화통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2
번 질의에서 전용회선이 암호화통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
전자결제
(PG)
에
가입된 해당 가맹점의 정산데이터 전송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전용회선
+VPN(Virtual Private Network)
의 구조로 외부와 통신하는 경우
등
*
에는
암호화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회선
+VPN(Virtual Private Network)
의 구조로 외부와 통신하거나
,
HTTPS
나
SETP
로 처리할 경우에는 암호화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
호에 따라
, “
전자금융거래
”
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ㅇ
전자결제대행업체
(PG
사
)
가 가맹점 간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송
·
수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4
조제
1
호는 전자금융거래 시 암호화 통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
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면서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ㅇ
같은 규정에서 암호화 통신과 전용선을 구분하여 원칙과
예외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단순히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을
암호화
통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1
조 제
3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
조의 내용 등을
고려
*
할 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보안
기술과 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
기술 중립성 원칙
’
이 도입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현행 규정에서 암호화 통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바
,
암호화 통신을 위한 보안기술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93).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