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9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 암호화 통신 관련 건

금융위원회 · 2019-12-03 · 의견번호 190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결제대행업체 (PG 사) 가 가맹점 간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송 · 수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1 호의 내용과 구조를 고려할 때 , 단순히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을 암호화 통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암호화 통신을 위한 보안기술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의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에만 해당하는 부분인지 , PG 사와 가맹점간의 거래결과 데이터 전송 등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영역인지 여부

전용회선을 통해 통신하는 것이 암호화통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번 질의에서 전용회선이 암호화통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 전자결제 (PG) 에 가입된 해당 가맹점의 정산데이터 전송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전용회선 +VPN(Virtual Private Network) 의 구조로 외부와 통신하는 경우 등 * 에는 암호화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회선 +VPN(Virtual Private Network) 의 구조로 외부와 통신하거나 , HTTPS 나 SETP 로 처리할 경우에는 암호화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라 , “전자금융거래” 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전자결제대행업체 (PG 사) 가 가맹점 간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송 · 수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1 호는 전자금융거래 시 암호화 통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 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면서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규정에서 암호화 통신과 전용선을 구분하여 원칙과 예외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단순히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을 암호화 통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 제 3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 조의 내용 등을 고려 * 할 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보안 기술과 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 이 도입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규정에서 암호화 통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는 바 , 암호화 통신을 위한 보안기술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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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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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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