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9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 암호화 통신 관련 건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6-13 · 의견번호 190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결제대행업체

(PG

)

가 가맹점 간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송

·

수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34

조 제

1

호의 내용과 구조를 고려할 때

,

단순히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을 암호화 통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암호화 통신을 위한 보안기술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의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에만

해당하는 부분인지

, PG

사와 가맹점간의 거래결과 데이터 전송 등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영역인지 여부

2.

전용회선을 통해 통신하는 것이 암호화통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2

번 질의에서 전용회선이 암호화통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

전자결제

(PG)

가입된 해당 가맹점의 정산데이터 전송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전용회선

+VPN(Virtual Private Network)

의 구조로 외부와 통신하는 경우

*

에는

암호화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회선

+VPN(Virtual Private Network)

의 구조로 외부와 통신하거나

,

HTTPS

SETP

로 처리할 경우에는 암호화통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

호에 따라

, “

전자금융거래

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전자결제대행업체

(PG

)

가 가맹점 간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송

·

수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34

조제

1

호는 전자금융거래 시 암호화 통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

다만 전용선을 사용하면서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규정에서 암호화 통신과 전용선을 구분하여 원칙과

예외사항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단순히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을

암호화

통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21

조 제

3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7

조의 내용 등을

고려

*

할 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보안

기술과 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

이 도입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규정에서 암호화 통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는

,

암호화 통신을 위한 보안기술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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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9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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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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