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78 비조치의견

'에스크로 차용증 이체' 서비스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06-04 · 의견번호 1901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여 차용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는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

은행법

상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스마트폰 뱅킹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은행이 차용증을 발급하고 고객간 금전대차

거래를 지원하는 업무가

은행법

27

조의

2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부 업무 프로세스

>

채권자는 채무자와 미리 합의한 내용을 하나은행이 제공한 차용증의 기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채권자가 스마트폰 뱅킹에서

에스크로 이체

를 통하여 대여금을 송금

대여금 송금 사실을 푸쉬 알림 받은 채무자가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

버튼을 누르면 대여금이 채무자 계좌로 입금

스마트폰뱅킹 고객 중 동의한 일부 고객이 상기 금전 대차 계약의 증인이 되어 그 대가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됨

(

블록체인 기술 활용

)

판단 이유

통상적인 에스크로 업무의 경우

은행법

27

조의

2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나

,

은행이 차용증의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은행

App

을 통해 차용증이 발급되는

이체 서비스의 경우 통상적인 에스크로 업무와 다르므로 부수업무라고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은행의 부수업무는 고유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

그러나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여 차용증을 발급하는 업무는 사인간 금전 대차 거래를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

은행업의 본질은 예금

,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인데

,

본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은행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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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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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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