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78
비조치의견
'에스크로 차용증 이체' 서비스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7-22 · 의견번호 1901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여 차용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는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 「은행법」 상 부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스마트폰 뱅킹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은행이 차용증을 발급하고 고객간 금전대차 거래를 지원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부 업무 프로세스 >
①채권자는 채무자와 미리 합의한 내용을 하나은행이 제공한 차용증의 기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②채권자가 스마트폰 뱅킹에서 ‘에스크로 이체’ 를 통하여 대여금을 송금
③대여금 송금 사실을 푸쉬 알림 받은 채무자가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 버튼을 누르면 대여금이 채무자 계좌로 입금 ※ 스마트폰뱅킹 고객 중 동의한 일부 고객이 상기 금전 대차 계약의 증인이 되어 그 대가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됨 (블록체인 기술 활용)
판단 이유
□통상적인 에스크로 업무의 경우 「은행법」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나 ,
ㅇ은행이 차용증의 기본 양식을 제공하고 은행 App 을 통해 차용증이 발급되는 이체 서비스의 경우 통상적인 에스크로 업무와 다르므로 부수업무라고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은행의 부수업무는 고유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
ㅇ그러나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하여 차용증을 발급하는 업무는 사인간 금전 대차 거래를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ㅇ즉 , 은행업의 본질은 예금 ,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인데 , 본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은행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법 제27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법 」 제 27 조의 2 제 2 항 제 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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