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API를 통한 정보의 포괄적 동의 및 사후 통지 적용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6-04 · 의견번호 1901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
이하
“
거래정보
”
라 한다
)
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정보 제
3
자 제공을 위해서는 명의인의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
정보 제공
시마다 건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거래정보 제공내역
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건별통보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1
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
은행과
-659, ‘08.6.17.)
ㅇ
예외적으로
,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조항이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건별
동
의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건 완화를 허용
(
단순 마케팅 목
적의
거래정보 제공은 허용 불가
)
할 수 있으나
,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
「
금융규제민원포털
」
에 게시된
‘15.8.28.
자 법령해석 참조
)
□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
을
유지
하기 위한 경우
,
개인신용정보 제공할 때마다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ㅇ
따라서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사
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A
사에게 개인신용정보
(
금융실명
법상
금융거래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
)
제공 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
에서
정확성과 최신성
을
유지
하기 위한 경우
, API
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과 핀테크 업체간 송수신하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받고
,
은행의 거래정보제공 사실에 관한 포괄적 사후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상 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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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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