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이하 “거래정보” 라 한다) 의 비밀을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정보 제 3 자 제공을 위해서는 명의인의 서면동의를 원칙으로 , 정보 제공 시마다 건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거래정보 제공내역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건별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1 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은행과 -659, ‘0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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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조항이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건별 동의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건 완화를 허용 (단순 마케팅 목 적의 거래정보 제공은 허용 불가) 할 수 있으나 ,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에 게시된 ‘15.8.28. 자 법령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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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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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 하기 위한 경우 , 개인신용정보 제공할 때마다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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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귀사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A 사에게 개인신용정보 (금융실명 법상 금융거래정보가 아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 에서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 하기 위한 경우 , API 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과 핀테크 업체간 송수신하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받고
,
은행의 거래정보제공 사실에 관한 포괄적 사후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상 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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