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예치금 특례규정의 청약증거금 적용여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5-30 · 의견번호 1901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75
조 제
1
항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은 의무 예치 또는 신탁 대상 투자자예탁금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4
항 및 제
7
항
,
동법 시행령 제
75
조 제
4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 제
1
항 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에
“
예치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 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
”
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제
4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ㅇ
본건 청약증거금에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4
항의 상계
․
압류 금지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7
항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1
항은 투자매매
‧
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
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
7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4
조 및 제
75
조에 따라 상계
‧
압류 등을 금지하고 예치
기관의 운용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제
1
항은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무 예치 또는 신탁
대상 투자자예탁금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동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동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
74
조제
4
항의 상계
‧
압류 금지규정
,
같은 조 제
7
항의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75
조제
4
항의 자기재산 구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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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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