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71 비조치의견

별도예치금 특례규정의 청약증거금 적용여부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5-30 · 의견번호 1901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75

조 제

1

항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은 의무 예치 또는 신탁 대상 투자자예탁금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4

항 및 제

7

,

동법 시행령 제

75

조 제

4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 제

1

항 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에

예치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 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

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제

4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건 청약증거금에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4

항의 상계

압류 금지규정 및 자본시장법

74

조 제

7

항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1

항은 투자매매

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

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

7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4

조 및 제

75

조에 따라 상계

압류 등을 금지하고 예치

기관의 운용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제

1

항은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무 예치 또는 신탁

대상 투자자예탁금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동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동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

74

조제

4

항의 상계

압류 금지규정

,

같은 조 제

7

항의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75

조제

4

항의 자기재산 구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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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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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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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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