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 제 1 항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은 의무 예치 또는 신탁 대상 투자자예탁금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4 항 및 제 7 항 , 동법 시행령 제 75 조 제 4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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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 제 1 항 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에 “예치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 받은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 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제 4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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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청약증거금에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4 항의 상계 ․ 압류 금지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7 항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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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74 조 제 1 항은 투자매매 ‧ 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 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 7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4 조 및 제 75 조에 따라 상계 ‧ 압류 등을 금지하고 예치 기관의 운용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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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75 조제 1 항은 상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무 예치 또는 신탁 대상 투자자예탁금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 2 호 라목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동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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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동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 74 조제 4 항의 상계 ‧ 압류 금지규정 , 같은 조 제 7 항의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75 조제 4 항의 자기재산 구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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