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68
비조치의견
외부감사법 개정 前 선임한 외부감사인 유효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9-05-22 · 의견번호 1901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외부감사인 선임은
2020
년에도 유효함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은
2018
년에는 거래소 상장사였으며
3
개 사업연도
(2018~2020
년
)
에 대해
기존 외부감사인 선임 후에
2019
년
2
월 상장 폐지 되었는바
,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로서 동일 감사인
3
개 사업연도 선임이 필요한 바
,
기존 선임이
2020
년에도 유효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부칙 제
6
조제
2
항은 법개정 이전 선임된 감
사인을 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므로 기존 감사인 선임은
2020
년까지 유효함
*
제
6
조
(
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
4
조제
2
항
및 제
6
항에 따라 선임
(
변경선임을 포함한다
)
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그 임기동안 제
10
조제
4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아울러
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3
개 사업연도 연속계약의무가 있으므로
,
금융회사의 상장폐지는
3
년 연속계약 의무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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