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 4 조제 2 항 및 제 6 항에 따라 선임 (변경선임을 포함한다) 된 감사인에 대해서는 그 임기동안 제 10 조제 4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아울러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3 개 사업연도 연속계약의무가 있으므로 , 금융회사의 상장폐지는 3 년 연속계약 의무에 영향이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