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및 환금성 포인트에 관한 유권해석의 건"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안전과 · 2019-05-22 · 의견번호 1901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의 질의한 내용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
귀사가 발행하는 포인트가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의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ㅇ
귀사가 발행하는 포인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저희는 법인 사업체로서 주 사업영역은 사업자등록증 상
"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업
"
등을 영위하며
,
자체 개발 및 시범 운용 중인 소셜미디어
(SNS)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지수를 통해 무상으로 주어지는 비 구매방식의 포인트가 있으며
,
이 동일한 포인트를 반면에 특정한 활등을 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구매방식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
비 구매방식의 경우 해당
SNS
유저들이 무상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
전자금융거래업으로 등록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외부 법인으로부터 회사가 사전 구매하여 공급받은 모바일쿠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구매된 모바일 쿠폰을 쿠폰 발행 업체과 체결한 외부 상품을 모바일 상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직접 구매한 포인트로 위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
문의하고자 하는 바는 이 포인트를 추후 일정부분 적립이 되면 플랫폼 내에서 같은 가치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
가령 아프티카피비 별풍선
)
1.
권면에 어떠한 특정상품의 표시도 없고
,
이를 가지로
2
차로 쿠폰으로 교환할 가치만 있으며
,
범용성 및 환급성이 극히 낮거나 없는데
,
이렇게 유상으로 구매되는 위 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 혹은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이렇게 환금성이 있는 포인트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및 등록 필수 여부
?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4
호에 따라
,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이며
,
①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
용역 구입에 이용되며
,
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
개 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
」
의
중분류상의 업종
)
이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함
.
ㅇ
신청한 질의 내용만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
귀사가 발행하는 포인트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
ㅇ
같은 법 제
2
조 제
14
호에 따른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
같은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라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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