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23 · 의견번호 1901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0
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
제
1
호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
91
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
중개사의 업무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
제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
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3
조제
3
항
1.
법 제
254
조제
8
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3.
삭제
<2009. 7. 1.>
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
담보부사채신탁법
」
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6.
「
부동산투자회사법
」
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7.
「
산업발전법
」
제
14
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9.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신전문업금융업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라 등록을
요
하는 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14
의
3
호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동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ㅇ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
40
조 제
1
호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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