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69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5-23 · 의견번호 1901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겸영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40

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

1

호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

91

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

중개사의 업무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

2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

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43

조제

3

1.

법 제

254

조제

8

항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2.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중개업무

3.

삭제

<2009. 7. 1.>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담보부사채신탁법

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무

6.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7.

산업발전법

14

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9.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여신전문업금융업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14

3

호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동법

3

조 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

40

조 제

1

호에 따라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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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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