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418 비조치의견

광고심의 수수료 징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4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유효 2)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 세칙"의 효력 유무 및 제재유무

판단 이유

1) 유효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정관(금융위원회 인가) 제43조 - 광고의 자율심의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것이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광고심의를 신청하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 2) 감독사항은 아니나, 중앙회 차원의 자율규제가 가능 3)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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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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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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