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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 세칙"의 효력 유무 및 제재유무
판단 이유
1) 유효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정관(금융위원회 인가) 제43조 - 광고의 자율심의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것이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광고심의를 신청하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 2) 감독사항은 아니나, 중앙회 차원의 자율규제가 가능 3)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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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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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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