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의 구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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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서 도(道)를 인용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상호저축은행법)을 적용하는 점,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12.27.제정, 2012.7.1.시행)에 따라 설치 되었으며, 종전의 충청남도 일부(연기군 등)· 충청북도 일부(청원군 부용면 등) 지역을 관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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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리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의 지역에 각각 인접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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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세종특별자치시만을 영업구역 외 지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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