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630 비조치의견

세종특별자치시를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열거된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혁신기획재정담당관 · 2015-09-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세종특별자치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대전광역시 ·충청남도·충청북도)의 구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충청북도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세종특별자치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의 구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해당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서

도(道)를 인용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상호저축은행법)을 적용하는 점,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12.27.제정, 2012.7.1.시행)에 따라 설치

되었으며, 종전의 충청남도 일부(연기군 등)· 충청북도 일부(청원군 부용면 등) 지역을 관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리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의 지역에 각각

인접해 있는 점,

○ 세종특별자치시가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세종특별자치시만을 영업구역 외 지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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